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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윤리헌장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정관 제1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국제경영학과 한국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개정일 : 2013년 1월 15일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국제경영리뷰’에 투고하는 연구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이 논문을 작성, 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연구윤리 규정은 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 심사위원,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학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3조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윤리 준수)
1.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보고 등 모든 연구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구 부정행위 및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정의는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4조 (연구정보의 보고 및 공개의무)
1. 연구자는 연구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자료를 조작하거나 거짓 자료를 보고해서는 안된다.
2. 연구자가 논문 게재 이후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에는 오류의 내용을 국제경영리뷰에 공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의 발표 및 보고 등 모든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날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날조’는 사실이 아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저작권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 연구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연구가설 및 이론, 분석체계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②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공유영역 저작물의 부당 이용
③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타인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④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저한 짜깁기 행위
⑤ 저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에서 주요 내용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공동연구물의 저자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논문저자 자격이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되지 않는 행위
② 정당한 이유없이 학술적 기여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중복게재’는 사전에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에서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하여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 또는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란 연구윤리규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거나,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 3 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7조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위원은 주어진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기간 내에 편집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성실한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있어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 걸쳐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정의는 제8조를 따른다.
제8조 (심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정의)
1.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구에 유용하는 행위
2.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3. 자신이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4. 심사종료 후 심사물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5. 논문심사 과정에서 저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6.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및 평가하는 행위

제 4 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9조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은 ‘국제경영리뷰’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심사의 전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논문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에는 저자 정보 및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연구윤리 규정의 시행

제10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서약)
(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신규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 규정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연구윤리 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판단하고 연구진실성을 판정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3. 윤리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편집간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없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에 관여된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5.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에 관련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및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의 제소)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접수는 본 학회 사무국이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신고접수 내용을 지체없이 윤리위원장에 통보하고, 윤리위원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사무국에서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될 수 있으나, 신고인, 증인, 참고인 등 조사관련자의 정보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