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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편집위원회 내규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제 1 조 (목적)
국제경영리뷰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함)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국제경영관련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논문집 명칭은 『국제경영리뷰』(이하 학회지)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판단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의 임원이 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은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은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③ 최근 5년 이내에 전국규모학술지에 10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4년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최근 3년간 전국규모학술지에 연구논문 3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 이때 전국규모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를 말하며,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3) 편집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전국적이며, 해외연구자가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이사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회의 및 예산
(1) 편집위원장은 연간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우편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편집 및 학술지 발간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투고료 및 게재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3 조 (학회지 발간)
1. 발행횟수 및 시기
학회지는 연 4회(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특별호 발행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제17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년 1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년 3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년 5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년 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